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79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71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오후 4시30분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머리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었다. 장애물을 맞아 튕긴 도비탄이었다. 수술로 실탄을 제거하기는 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는 이후 두피에 영구적 흉터가 남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후유장애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군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입은 휴업손해와 간병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A씨에게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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