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상 CT 촬영 진행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 급식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한 학교 급식 종사자가 &quot;환기시설 개선하라&quot; 구호가 적힌 식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 급식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한 학교 급식 종사자가 "환기시설 개선하라" 구호가 적힌 식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된 데 이어 올해만 총 13명이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 현재 17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추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학교 급식실 종사자에 폐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직업환경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급식실에 근무한 사람 중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전선량 폐(CT) 촬영'으로 폐암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부는 내년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1월까지 교육청 및 각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도 진행한다.

일부 학교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 학교는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학교 급식 조리실 표준 환기 가이드'도 개발해 조리실 환기 개선에 활용한다.

한편 노동계에 따르면 첫번째로 산재 인정을 받은 A씨는 200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 실무자로 일하다, 2017년 4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고 1년간 투병 끝에 2018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심의위원회는 A씨가 튀김이나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됐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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