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토지를 매입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5일 최씨가 양평읍 공흥리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분석해 공개했다. 현안대응TF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씨는 2006년에 공흥리에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900평 상당(2970㎡)의 농지를 취득했고 이후 2011년 13평(46㎡)짜리 농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했다. 현안대응TF 측이 과거 측량자료와 위성지도 등으로 확인한 결과, 최 씨가 매입한 해당 토지는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현재 공흥지구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와 중앙로167번길을 잇는 진출입 도로로 쓰이고 있다.
최씨는 2011년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양평읍에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2011년 9월 28일 양평읍에 처음 서류를 제출한 최씨는, 취득목적을'주말·체험영농'이라 표기했으나 일주일만인 10월 5일에 같은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겠다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은 주말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인당 1000㎡(약 300평) 이내의 농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규정에 어긋나 다시 서류를 꾸며 양평읍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TF 측은 "최씨가 자투리 농지를 사들이려 한 2011년 9월~10월은 최씨 일가의 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350가구 규모의 공흥지구 민간개발사업을 제안한 직후"라며 "최씨는 공흥지구 민간개발을 앞두고 급히 공흥리 일대 땅을 사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1년 11월 ESI&D도 공흥리 임야 781평(2,585㎡)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씨가 농지를 사들이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농지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씨가 2006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공흥리 농지 900평을 사들였으나 2011년 토지매입 당시에서는 영농경력이 없다고 신고했다. 사실상 2006년에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공흥리 일대의 농지를 사 모으기 위해 농지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윤 후보는 처가의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행태를 소상히 해명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국민께 순순히 되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수사기관에도 윤 후보 처가의 농지법위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 취득 목적으로 경기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