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아빠처럼 따르던 10대 자매를 1년여간 '그루밍(길들이기) 성추행' 했던 인면수심 목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2014년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던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양실 등에서 당시 10대이던 자매에게 치료를 빙자해 수차례 성추행한 죄가 인정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한명은 중학생, 동생은 초등학생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회를 떠나 수년 뒤 서로 대화를 하다 같은 피해를 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신고를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 이후에도 자매가 자신과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간이 흐른 뒤 사실을 밝힌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 이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위증이나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하며 A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A씨를 부모처럼 따르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친척들과 함께 교회에 소속돼 A씨를 목사로서 깊이 신뢰하고 A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고려하면 범행 직후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나 범행 방법 등 고려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과 그 모친을 협박하는 등 고통을 가중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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