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운용 절차
IRP 운용 절차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효율적인 절세전략을 세우는 건 필수다. 환급은 고사하고 여차하면 추가 납부액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여겨진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준말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퇴직금과 추가로 돈을 넣어두면 55세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할 수 있다. 주식이나 예적금 이자와 달리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따른 과세가 면제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전 금융권 합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만 50세이상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이하 급여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92만4000원)를 받을 수 있다. 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IRP는 400만원(연금저축 300만원 포함 시 최대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수익률은 자산운용 노하우가 쌓인 증권사가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 연평균 수익률 1위부터 6위는 모두 증권사가 휩쓸었다. 아무래도 원리금 보장형보다 비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제도 본래 취지가 투자를 통한 수익증대보다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었던 만큼 일부 제한이 있다. 우선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능하다.

투자한도 역시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70%까지만 허용된다. 요양, 개인회생·파산,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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