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을 도입하는 것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제도로,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달리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가입자는 안전한 운용을 선호해 예·적금 등 낮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방치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현행보다 2년 늘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김수현기자 ksh@dt.co.kr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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