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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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재벌)의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계열사에 재직하는 경우가 총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 1년간 계열사 5곳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총 123억79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218개(상장사 274개)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등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62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이다. 특히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 본인과 총수 2세는 각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흥건설에 이어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장금상선(4개) 순으로 미등기임원 겸직수가 많았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일가는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보수를 챙겼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1년간 CJ에서 67억17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28억원, CJENM에서 28억6200만원 등 총 123억원 이상을 받았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도 같은 기간 5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53억원 이상을 받았다. 한편 올 한 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9%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또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장사(274개)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16개사(78.8%)로 전년(147개사)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반면 효성·한진칼·하이트진로·넷마블 등 58개사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한 해 전자투표제를 도입·실시한 회사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소수주주 권리가 대폭 신장됐다"며 "하지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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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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