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로 5년간 35명 사망
대한건설협회, 현재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 참여
고용부 '화재위험요인 관리', '화기 작업 사업주 허가제' 강조

정부가 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물류센터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현재 물류센터를 건축 중인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 5년간 건설현장 화재 사고로 연간 11명~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총 95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35명(37%)이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센터 건설현장은 단열재(우레탄폼)을 사용해 화재 시 급격히 연소되고,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고, 불꽃 등 점화원 차단이 필요하다.

물류센터의 복잡한 내부구조로 대피가 힘들고, 화재 시 연기가 10여분만에 전체로 확산해 내부 근로자에게 대피 경로를 미리 교육하고 임시대피로 확보해야 한다.

고용부는 ▲다양한 점화원 제거 ▲가연물이 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 금지 ▲위험 요소가 있는 동시 작업 금지 ▲소방시설 정상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로 확보 등 조치를 이행해야 화재예방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건설사들도 "이천물류센터 화재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위험요인에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에서 화재예방 착안사항을 참조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조치가 확인된 후에 화기 작업 수행을 허가해 주는 화기 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잘 작동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고용노동부는 1일 물류센터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물류센터의 경우 화재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대피가 어려워 이에 사업장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물류센터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물류센터의 경우 화재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대피가 어려워 이에 사업장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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