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홀딩스와 SYS리테일(전자랜드)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SYS리테일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YS홀딩스가 7억4500만원, SYS리테일이 16억2300만원으로 총 23억6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부동산 30건(담보한도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이를 통해 신한, 농협은행으로부터 총 6595억원의 자금을 11년, 195회에 걸쳐 1~6.15%의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매입 및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이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해 SYS리테일이 78억1100만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통해 SYS리테일이 열악한 재무상태에도 상품을 공급받고 보증금·임차료를 지급해 가전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는 한편 경쟁 여건을 개선해 유력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SYS리테일은 지점 수가 2009년 103개에서 지난해 130개로 늘었고 상품매입액도 5711억원에서 7412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측은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적자던 영업이익이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 하락세를 회복하는 등 경영 실적이 상당히 개선됐다"며 "특히 SYS리테일은 지방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지점 수를 확대해 지방도시의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이 계열사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을 충분히 살펴 보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에서도 개선할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세종시 공정위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세종시 공정위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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