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감정서에는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난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한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결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은 이 자리에서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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