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TS, 블랙핑크 등과 같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져 시행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가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 후 7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를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과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했다.

다만, 헌법과 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선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신설된 것이다. 미국과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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