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1주택자 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
가상자산 과세 시점 1년 유예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시세기준)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또 정부 반대에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통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소속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는 방식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을 요청했다. 표결결과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을 내년 1월1일로 정했으나 개정안을 공포하는데 2~3주가 걸린다는 것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2월 중순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이 통과되면 12억원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 및 거주)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택 매각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고가주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정했다. 당내에서 '부자감세'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됐으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양도세 부과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가 커서 일단 보류했다. 대신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고,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철로 지하화와 김포공항을 이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철, (김포)공항, 공원 (부지) 등을 다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점만 1년 연기됐다. 원래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투자수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과세시점 연기와 함께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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