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10일부터 6월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한 관리가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월25일부터 2021년 5월10일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에 대해 1건만 과징금 부과기한 기산일을 신고서 제출일로 제대로 입력했고, 나머지 17건은 사건처리 접수·등록일이나 사건착수일로 오판했다.
이 가운데 5건은 과징금 부과기한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평균 359일(최장 945일) 과징금 부과기한이 늦게 도래하는 것으로 입력됐다. 그 결과 3건은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야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에 2개 사업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기한이 지나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감사원으로부터 2011년 4월에 통보받은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2019년 3월에서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부과기한이 지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입찰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기한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지만, 공정위는 이를 '조사개시일(2014년 9월)로부터 5년'으로 해석했다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공정위가 입찰담합 적발 시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계약금액, 업체 간 특수관계를 고려치 않고 처분 수준을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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