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이슈는 지난 2019년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명목으로 803억원의 과세를 통보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2018년 1월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고객이 원화로 출금해 간 금액을 합산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세청은 "과세 근거에 의한 적법한 과세"라 밝혔으나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재부는 당시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가 불가한 만큼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빗썸에 대한 국세청 과세 처분이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감에서는 그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내용이 포함된 점, 국세청 상위 기관인 기재부가 국세청의 문의에 답변을 회피한 점 등이 지적됐다.

과세의 법적 토대는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한 이듬해인 2020년 3월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마련됐다, 기재부는 같은 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처음 포함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예고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는 정부와 국회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어서 과세시기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 문제는 여전히 논의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금융투자업 육성 차원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부여한 세제 우대를 가상자산에도 줄 경우,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를 권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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