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내용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 허용해왔다. 단,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물납 가능 요건도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로 한정했다.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이날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