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과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작년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같은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거나 여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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