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작년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같은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거나 여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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