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엘엔인터내셔널은 지난 1일자로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마쳤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한국문화진흥과 패스고 등이 전자금융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월30일에는 다모아페이, 9월28일에는 당근페이, 야놀자 등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현대캐피탈이 165번째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지엘엔인터내셔널, 패스고, 다모아페이, 당근페이 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신청했다. 현대캐피탈은 전자고지결제업(EBPP)을 신청했고 야놀자와 한국문화진흥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신청했다. 당근페이는 PG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 의사도 밝혔다.
전자금융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을 말한다. 등록 요건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을 인정받고,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돼있다. 앞서 머지포인트 환불 소동은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불거진 바 있었다.
이번에 전자금융업 등록 명단에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 여행 콘텐츠 업체 '야놀자',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자회사인 '당근페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한 선불지급수단 업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58곳의 재무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될 경우 최대한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이영석기자 y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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