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 부과 세액이 모두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다. 다만 상속·증여세 조사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올라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45% 넘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를 통해 전자세원,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등 136개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완료한 세무조사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 줄었다. 개인 사업자 조사 건수(3995건)와 법인 사업자 조사 건수(3984건) 모두 전년보다 각각 14.3%, 13.4%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 역시 4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1000억원)보다 2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부과세액은 개인 사업자(1조1000억원), 법인 사업자(3조5000억원) 모두 전년과 비교해 각각 31.3%, 22.2%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 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도 건수가 줄었다. 작년 조사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보다 3.5% 감소했다.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9245억원)보다 14.6% 늘었다. 이 중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5180억원)보다 45.2% 늘었고 증여세 조사 부과세액도 826억원으로 전년(556억원)보다 48.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조사 부과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3509억원)보다 36.0% 감소했다. 국세청 측은 "양도세는 조사대상에 따라 부과세액 편차가 큰 세목이라 매년 부과세액 증감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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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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