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찰은 지난 26일 성북구청에 박 시장과 이 고문 등 16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박형준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홍원식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이운경 고문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16명이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서 모임을 지켜보던 가사도우미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찬은 이 고문이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 축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을 맡으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공적 모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은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해 참석했으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남양유업 로고.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 로고. <남양유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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