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20일 집에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8시 33분께 피해 아동이 사망하자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올해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는 기존 비슷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보다 처벌이 무겁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곤 했다"며 "20일에는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학대가 이뤄진 20일에는 술을 마셨었다"고 진술했다.

친부 A씨는 이씨의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 숨진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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