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부터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피소대응, 소제기 등 보상...최대 3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과 탈취에 따른 기술 분쟁이 발생해도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 법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소요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70% 지원해 준다.

보험 지원 대상은 제3자가 제기한 법률 분쟁(피소 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등으로, 보험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30일부터 모집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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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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