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부쉈다가 파손된 문을 고쳐놓자, 또 찾아가 부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사는 빌라 윗집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인터폰과 도어락 등을 둔기로 내리쳐 교체 비용 등 21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윗집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씨가 파손된 인터폰 등을 고쳐놓자, A씨는 며칠 후 또 둔기로 부수고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모두 140만원 상당의 교체·수리 비용이 들게 만들었다.

A씨는 빌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quot;층간소음 시끄럽다&quot;며 윗집 현관문 부순 4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시끄럽다"며 윗집 현관문 부순 4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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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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