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30대 여성이 의붓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리는 등 수시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겨울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자신의 의붓아들이 "밥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책을 읽자 칼로 책을 내리찍었다.

그는 또 집에 있던 다과상을 던져 아이 머리를 맞추거나, 흉기로 벽을 50㎝가량 긋고 나서 "다음엔 너"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계를 이유로 4㎏가량 무게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게 한 뒤 100m 거리 공원 오르막길을 30분에 걸쳐 왕복하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이는 지난해까지 1년 7개월 동안 11차례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을 보이던 아이는 아동학대 관련 조사 당시 학대에 사용한 도구를 그림으로 그려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건강하게 보살피기는커녕 때리거나 협박해 학대했다"며 "스스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이나 다른 2명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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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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