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과거 종부세 관련 발언을 두고 "청년층의 주거비와 종부세를 비교할 일이냐"며 "이런 거친 사이비 논리를 유포시키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그는 최은영 소장이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한 게시물을 올리고서 "이런 거친 사이비 논리를 유포시키면 안 된다. 청년층의 주거비와 종부세가 비교할 일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른바 자산계층이 해마나 납부하는 수천, 수억원대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은 무엇과 비교해야 할까? 정부, 여당은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도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집행하면 될 뿐이다. 국민을 반목시키고 분열시키지 마라"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다. 최은영 소장의 발언을 옹호하는 한 누리꾼 A씨는 "시대적 과제로 던져진 부동산 정책은 본질적(주거용) 수요성에 입각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의 투자 또는 투기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처우라 보기에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라며 "최은영 소장의 발언이 다소 과격할 수는 있으나 지금의 시점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발상은 아니라 보는게 저만이 느끼는 생각은 아니라 봅니다"라고 적었다.
누리꾼 B씨는 "집은 환금이 되어야 재산이지 평생 살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아니다. 집값 오른 것은 괜찮고 세금 내는 건 안 되느냐는 논리도 참 무식한 억지다"라며 "근로소득세 내고 제산세 내고 의료보험료 내고 남들처럼 요리조리 피하지 못하고 종부세 맞는 사람들 심정을 애써 무시하고 선거는 어떻게 이기려는지 참 답답하군요"라고 설명했다.
누리꾼 C씨는 "차라리 종부세법에 세수 전부를 청년, 신혼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못을 박는 것이 납부자들에게는 노블리스오블리제의 의미를 실천하는 뿌듯함을 주고 청년들은 그 혜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지금처럼 국세에 합산해서 재경부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자들을 응징하는 것이라는 감정 형성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