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공무집행 방해)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당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별도로 정씨는 작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혐의와 경찰관 폭행 혐의, 유족 모욕 혐의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신발 투척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