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세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되고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참혹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회의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데 따른 공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보호 체계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개선·보완하고, 범행 피해자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부검의는 피해자의 시신이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녹색 수감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장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 낮은 소리로 흐느꼈다.
장씨의 형량이 1심보다 가벼워지자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은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방청객은 "(장씨) 네가 죽고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장씨를 손가락질했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