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는 주주간 계약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리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학영 위원장은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다음달 상임위 전체 회의 때 처리하는 것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폐단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벤처기업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등이 인수할 경우, 이들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오랜 숙원사업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산자위는 12월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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