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해당 계획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 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공동주택 조성도 허용했다.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LH가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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