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받자 감격해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AMA)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받자 감격해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 국방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사진)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데도 현재로선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는 양상이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K팝 음반 시장이 급성장한데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BTS에 대한 병역특례 검토를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BTS만 앨범을 수백만 장씩 팔며 시장을 독식한 게 아니라 BTS를 통해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고 판로를 개척하면서 '낙수효과'로 작용했다"며 "BTS가 병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향후 여론 수렴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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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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