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4만7000명에게 주택분 종부세 5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대상자는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명 늘어났고, 세액도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했다.

전체 종부세 대상 인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9% 수준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57.8%를 차지했다. 세액으로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납부하는 세액이 88.9%로 대부분을 부담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면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이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총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 과세인원은 279%, 세액은 311%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