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BTS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BTS는 22일 미국의 3대 음악상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1974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생긴 이래 아시아 가수가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은 것은 BTS가 처음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BTS 수상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달은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국방위 법안소위가 대중문화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줄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BTS가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 분야와 비교해 차별받는다며, 이런 차별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스타들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고 있는데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가요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방위 법안소위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병합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BTS 맏형 진은 내년 말까지는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2021년 3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첫 단독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 <사진:연합뉴스>
2021년 3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첫 단독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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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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