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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