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오른쪽) 의원과 홍종기(왼쪽) 변호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명을 넘는 변호인단을 꾸렸고, 변호사비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지사직 사퇴 전인 지난달 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인 14명에게 변호사비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야당은 이 부분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국회에서의 위증 등으로 간주하고 고발에 나섰다.
18일 오후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이재명 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과 홍종기 변호사(경기 수원시정 당협위원장), 신인규 특위 대변인(당 상근부대변인) 3명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지검을 방문해 이 후보를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을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돈 한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문제는 본인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 조성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느냐"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는 30여명 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2억5000여만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화천대유 계열사, 1~7호) 쪽에서 조성된 자금이 변호사비로 쓰인 경우 3자 뇌물수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뇌물을 안 받고 본인이 (변호사비를) 지불했다고 한 건 허위사실 유포"라고도 했다.
이재명 특위는 고발장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전환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참고 자료를 첨부해 이전의 시민단체 고발보다 의혹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은 지난달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쌍방울과 김만배씨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이 후보를 먼저 고발한 건 중요한 사람부터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7일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후보가 2018년 경기지사 당선 이후 지난해까지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변호사비가 알려진 것보다 거액이고, 이를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의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검증특위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17일에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