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60대가 서울 강북 일대의 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사연이 소개돼 화제다. 3년 전 퇴직한 60대 A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월세 수입이라도 얻어보려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팔 시기까지 놓친 A씨는 졸지에 2주택자 신분이 되면서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아파트를 팔려면 양도세로 70% 이상을 내야 하고,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자여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고준석tv에는 지난 18일 이런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18년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49㎡를 3억1500만원에 샀다.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6억원 후반대까지 올라 3년 새 아파트값이 투자금액 이상으로 올랐지만 A씨는 마냥 좋아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생각지 못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각각 올랐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까지 올랐다. 양도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내야 하게 됐다.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매도할 시기를 놓친 A씨에게 중계동 아파트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그러다 생각해낸 방법이 '증여'였다. 1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아들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해주면서 세금을 아끼게 됐고 아들은 신혼집을 자가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A씨처럼 세금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는 올 들어 역대급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작년 1∼9월 증여 건수 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기존 최대치였던 작년 1만8555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대구(4866건), 충남(2494건), 경북(2344건), 전북(1715건), 울산(1378건) 등의 지방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지방 전체적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2만6554건으로,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2만4864건 기록을 갈아치웠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에 걸린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에 걸린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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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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