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이탈에 피해 커져…피해자보호도 소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연합뉴스]
흉기 난동이 발생한 빌라[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19일 "2개월 전 윗집 남성이 이사 온 뒤로 우리 가족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위층에 살던 B(48)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A씨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A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위층에서 계속 '쾅쾅' 소리가 난다"는 딸의 말을 듣고 윗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새로 이사 온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소음의 원인을 묻는 과정에서 B씨가 성희롱성 답변을 하자 이에 화가 난 A씨 부부가 항의했고, 폭언이 오가다가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날 이후 A씨 가족은 위층에서 10∼30분씩 박자에 맞춰 바닥을 두들기는 소리에 밤낮없이 시달렸다고 했다.

A씨는 "취업준비생인 딸을 생각해 꾹 참고 B씨를 다시 찾아가 봐달라고 했다"며 "이후 가족들 모두 쥐 죽은 듯이 살았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A씨 가족은 급기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가구 변경을 요청했고 이사할 집까지 알아봤다고 한다.

이사를 앞둔 지난 15일 낮 12시 50분께 집 안에 혼자 머물던 A씨의 딸은 B씨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택배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자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B씨에게 출석 통보를 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B씨의 행패가 이어지자 외출 중이던 A씨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윗집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며 재차 112 신고를 했다.

이에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C 경위와 D 순경은 현장에 출동해 3층 복도에서 신고자인 A씨 가족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으려고 했다. 이때 C 경위가 잠시 A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간 사이 B씨가 내려와 A씨의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D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A씨는 비명을 듣자마자 3층으로 올라갔지만, C 경위와 D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두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특히 A씨 가족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 경찰이 찾아와 "범행에 쓰인 흉기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언급한 부분도 피해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부실 대응 지적에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B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을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요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었고, (경찰관) 한명은 3층, 다른 경찰관은 1층에 있었다"며 "물론 범죄자는 잘한게 없지만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명백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이 청원인은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젠 출동 경찰관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까"라며 "형사재판과 별개로 파면으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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