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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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가 뜨겁다. NFT는 가상자산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의무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당국의 입장에 관한 기사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NFT를 활용한 신산업 전략,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 급등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라는 낱말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고글과 이어폰이라는 시청각 출력장치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됐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한 마디로 정의되기는 어렵지만,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3차원의 가상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에서 더 진화한 개념이라고 하며 단순히 이용자가 3D 기술환경을 통해 활용하는 체험활동을 넘어 다수의 이용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 가상공간에서 오프라인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삶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마치 마블의 세계관 같은 평행우주처럼 다수의 가상공간이 병존하기도 하는 형태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최근 페이스북이 메타(Meta)로 사명과 CI를 변경한 유명한 사건과 같이,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 신산업의 미래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웹3.0(Web3.0)이라고 부르자는 논의도 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는 흔히 게임산업, 컨텐츠산업, NFT로 연결돼 출발한다. 그리고 법제도와 규제의 측면에서는 저작권 그리고 NFT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취급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인데, 일단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3D 게임에서 메타버스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게임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는 바로 퍼블리싱 등을 포함한 게임저작권 이슈이기 때문이다. 또한 NF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컨텐츠의 상품화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NFT의 법적 취급 문제와 연결된다.

우선 NFT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최근 FATF(국제자금세탁기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NFT는 교환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며 지금 또는 투자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수집물로 사용되므로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종의 실물자산에 관한 정보를 배타적으로 저장한 정보 또는 상품(Commodity)으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두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실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NFT를 활용한 서비스는 실제로는 시장의 과잉 유동성에 따른 투기 수요를 흡수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NFT 쪼개팔기, 즉 일반 대중의 투자상품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그 자체가 교환가능하지 않더라도 마치 고액 미술품과 같이 자금세탁 또는 탈세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금융과 핀테크와의 접점으로 넘어가 보자. 메타버스가 이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자 가상공간이라면, 그 자체가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금융서비스가 공급되고 소화되는 공간이 된다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문제되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와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핀테크와 금융회사간의 격전지를 다시 메타버스로 옮기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와 서비스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규제가 아직은 잘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통한 각종 투자거래와 탈중앙화금융(DeFi) 등의 생태계가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온라인 게임 공간이 그랬던 것처럼, 부정거래, 사기거래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가상자산이나 토큰을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한 과세 이슈나 유사투자상품 또는 자금세탁방지, 사기방지를 위한 규제 논의도 급속도로 진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보호도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매번 창작되는 뜨내기 트렌드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기반의 산업의 변화는 대중의 삶의 패턴과 형식을 급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보다 빠르다. 지나친 낙관론이나 이슈 선점을 위한 담론을 위한 담론에 몰입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의 변화에 맞춘 적정한 수준과 속도의 규제에 관한 논의와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빠는 눈이 아파서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 '마크'와 '로블록스'의 공간에서 매일 헤매는 우리의 아이들은 눈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움직이는 젊은 세대로 진화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은 지금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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