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학생인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흉기로 여자친구인 B씨를 40차례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거센 저항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옛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꿈을 꾸게 됐고, 꿈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이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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