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배달노동자들이 배달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배달료 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동결 상태인 배달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배달료를 규제하면 시장 왜곡이 우려되니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배달료 산정 기준 설정 및 명시화 △최저수수료 도입 △배달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유사 고용관계 제도화 △가칭 '안전 배달제' 도입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적정 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료 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플랫폼 기업에 권고 또는 의무 부과하고 감독하자고 했다.

연구원은 최저수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배달 경쟁에 무리하게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최저임금 대신 적절한 기준의 최저 수수료 지급은 하나의 대안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역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 수수료'를 설정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실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 배달 관련 모든 주체 간 협상과 합의를 통해 최저 수수료 수준을 설정하고, 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불투명한 배달앱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들이 통제받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설계와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명시화하고, 일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실업보험 보장 등 유사 고용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보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배달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는 종사자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배달·택배노동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라이더보호법 제정, 배달·택배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배달·택배노동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라이더보호법 제정, 배달·택배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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