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동향브리프를 통해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9월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5만1명(15~69세)을 표본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는 국내 총 취업자 2588만5000명의 8.5%인 약 220만명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서비스를 제공해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정보원은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배달이나 번역업 등에 종사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6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6%를 차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6~64세 근로자 가운데 '단순 구인구직 앱 이용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합쳐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거래하는 사람이 모두 179만명(취업자 7.46%, 전체 인구 2400만명)으로 추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는 대상의 범주나 조사 시점, 플랫폼 종사자 정의 등이 달라 올해 종사자 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10명 중 6명 가량(57.5%)은 플랫폼 기업 계약을 체결해 일하고 있으며, 10명 중 3명(28.5%)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59%)은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 없다고 답했고,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7.2%)에 달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변경 시 협의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과 준수 의무를 다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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