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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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앞으로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예외 규정을 뒀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게 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기존에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해 면제됐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도 확대했다. 서울·인천·경기·부산 등의 지자체장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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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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