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정비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정비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산 '아이폰' 등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처벌 대상이었지만 1년 이상 사용하면 가능해진다. 또 노후·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전파사용료 감면 기준이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15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 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로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나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