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남)씨는 지난해 7월 한밤중에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의 한 여성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봤다. 비슷한 시간대 그는 다른 여성 집 앞에서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보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잡힌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 주거에 속하는 만큼, A씨 행위는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지난 12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집이 피해자들과 다른 층에 있는 사실, 피해자 주거지 안을 들여다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성범죄 처벌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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