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연합뉴스>
사이버 명예훼손 <연합뉴스>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설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40여명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과 16일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네티즌 A 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의 한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남"이란 글을 올렸다. A씨의 글에는 이 후보와 김 전 비서관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마치 본인이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며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고,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내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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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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