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정기 지급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2에 따른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 기본항목부터 기본급과 수당·상여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와 근로시간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도 적도록 했다.
고용부는 예시로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 지급(재택근무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는 '출근일수'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추가 근로시간에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시간 수에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임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등 항목과 금액을 기재토록 했다. 공제내역들 중 법률로 규정된 세율이나 보험요율에 따른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다. 이에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 앱 등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거나(1차 30만원), 기재사항 누락,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1차 적발 20만원)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한다.고용부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 명세서에 해당하며 특정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떤 수단으로 전송하든 필수기재 정보만 들어가면 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한데 대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세부 내역 등 임금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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