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정에 따라 대상자들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변경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은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은 감소한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11월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전월보다 6754원(6.87%)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 보험료를 조정해 이를 이달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번 조정에서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험료 급증 현상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예컨대 전월 건보료를 37만8410원 냈던 A씨가 소득은 변동이 없지만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616만원에서 6억196만원으로 올랐다면 인상분과 추가 공제액을 감안한 보험료는 5850원 오르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정에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 세대(33.6%)는 보험료가 오르고,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준다.

나머지 261만 세대(33.1%)는 변동이 없었다.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월 기준 10만5141원으로 전월 대비 6754원(6.87%) 는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또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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