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자, 공수처는 적법한 집행이었다며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16일 손 검사 측은 전날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쯤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전날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은 손 검사가 사용한 PC의 저장장치를 압수해 확보하고 있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측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는 게 손 검사 변호인 측 주장이다.
손 검사 측은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공수처 측은 '사전통지 예외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모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PC 저장장치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공수처 측은 이제 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에 교감하며 압수수색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내놨다.
손 검사 측은 "일련의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측은 "압수 대상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직후, 손 검사를 포함한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에 참석하겠느냐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