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왼쪽)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권오수(왼쪽)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권 회장이 구속될 경우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권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권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은 물론 김씨와 교류가 있었느냐는 질문 등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2일 권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회사 내부의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매매를 유도하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주문을 내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 회장과 선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여만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사들이거나 불법적인 매수 유도 행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권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10월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가담자인 증권회사 출신 김모씨도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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