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합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합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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