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피의자 A씨의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인사불만,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상급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 3명을 특정해 단독 범행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들을 특정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해서는 A씨의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 같은 팀 소속 상급자로 A씨와 룸메이트였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데서 온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동갑내기면서 상급자인 직원에는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자신을 부려 먹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도 해당 직원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이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직원 1명은 병원 이송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중태에 빠진 1명은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당일 무단결근한 A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앞서 같은달 10일에도 숨진 A씨의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음료를 마시고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이나 음료를 마신 이들은 모두 A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확인됐다. 사망한 직원은 A씨가 근무하던 팀의 팀장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인사발령과 관련해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관계 파악 등에 나섰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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