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연합뉴스)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연합뉴스)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마감됐다. 보금자리론은 정책모기지의 하나로 무주택자들 등 서민들이 장기고정금리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최근 이달 10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대출 희망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이후'에서 '최소 50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 희망일로부터 최소 50일 전에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한다. 이달 11일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31일이 실행되는 식이다.

다시 말해 올해 안에는 더이상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날(15일) 보금자리론을 신청한다면 일러야 내년 1월 4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나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50일 이내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 집중과 민간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 등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보금자리론신청가능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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